취등록세란?
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 외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약 7%, 경차는 4%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.
차종별 예상 취등록세
예를 들어 아반떼 2,000만 원 차량의 취등록세는 약 140만 원, 그랜저 4,000만 원 차량은 약 280만 원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현대자동차 대리점 신강남대리점에서 견적 시 안내해 드립니다.
세금 감면 대상
- 경차: 취등록세 감면
- 전기차: 취등록세 감면 혜택
- 다자녀 가구: 감면 혜택 가능
세금 관련 상담: 현대자동차 대리점 신강남대리점 02-6004-4700